대북송금 사건 결정문 여섯 차례 미수령
法 "법관에게 유죄 심증 심어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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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승우 부장판사)의 증인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4일에도 불출석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해야 한다" "검찰이 공소권 남용을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불출석 사유가 포괄적으로 기재됐다"며 이 대표 출석이 필요하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또 이 대표는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북송금 사건' 재판도 고의로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재판은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내 첫 기일이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법관 기피 신청은 지난달 11일 각하됐지만, 이 대표가 폐문부재로 여섯 차례나 법원의 결정문을 수령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지난 21일 법원에 재판을 재개해달라며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이 결국 본인의 5개 재판(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대장동 등 사건·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사건)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2심을 앞두고도 소송기록을 폐문부재로 안 받지 않았나. 이는 주거지가 불분명한 잡범이나 하는 행위로 재판 지연 의도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헌 변호사도 "이 대표 측은 재판 지연이 아니라고 변명하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정당하지 못한 주장으로 보이고, 재판에서 불리한 정상(사유)이 된다"라며 "공직선거법과 직접 연관은 없다지만 반복되는 재판지연술은 결국 법관에 유죄 심증을 형성하는 행위라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