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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美시높시스-앤시스 결합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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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5. 03. 20. 14:00

6개월 내 일부 자산 매각 조건
"삼성전자·SK하이닉스 피해 미연에 방지"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인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다만 자산 일부를 6개월 내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공정위는 시높시스가 앤시스의 주식 전부(350억 달러·약 50조원)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국에 본사를 둔 시높시스와 앤시스는 국내 업체에 반도체칩 설계 소프트웨어 등을 공급한다. 특히 시높시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대상으로 반도체 칩을 이루는 표준화된 구성요소인 설계 IP도 공급하고 있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 소프트웨어 △광학 소프트웨어 △포토닉스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시높시스와 앤시스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인 가격 인상,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이들 시장에서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합산 점유율이 과반을 훌쩍 넘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기업결합이 승인될 경우 합산 시장 점유율은 레지스터 시장에서 60∼80%, 광학 시장에서 90∼100%, 포토닉스에서 55∼75% 등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시높시스와 앤시스 사이 직접적인 경쟁이 사라지는 점과 시높시스와 앤시스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국내외 고객사의 선택지가 축소되는 점, 신규 경쟁자가 진입하기 쉽지 않은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각 시장별로 시높시스 혹은 앤시스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산을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관련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호함으로써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부상, 공급망 재편 등의 상황 속에서 국제적으로 치열하게 경쟁 중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칩 사업자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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