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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소비자 상담 급증…5년새 39.7%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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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5. 03. 18. 15:18

불법 의료광고·부작용에 우는 소비자
SNS 상에서 미용시술 정보 활개
부작용보다 눈에 띄는 과장광고
치료용 실손보험, 미용시술에 활용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이마 미용시술에 대한 SNS 광고를 접하고 피부과를 찾았다가 의료사고를 겪었다. 시술을 받은 즉시 피부가 하얗게 변하면서 검푸른 색을 띤 것을 발견했지만 의사는 문제없다고 돌려보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견딜 수 없는 통증과 조직이 부풀어 오르는 증상과 함께 고름이 나왔는데도 병원에서는 피지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결국 주입한 내용물이 시신경 근처까지 내려오며 못 견딘 A씨는 대학병원을 찾은 뒤에서야 위급한 상황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부과에 대한 소비자 상담건수는 지난해 3483건으로 최근 5년 사이 990건(39.7%) 증가했다. 2020년 2493건에 그쳤던 피부과 소비자 상담은 2021년 2521건, 2022년 2833건, 2023년 3182건으로 해를 거듭하며 늘고 있다.

상담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1515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이 1025건, 단순문의·상담이 449건, 계약불이행이 272건, 기타 등 순이었다.

◇"'통증없이' 예뻐져요"…미용광고에 갇힌 소비자들
소비자 상담이 늘어나는 배경은 피부과나 성형외과 시술을 찾는 이들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이다. 유튜브 등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술 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촉이 늘어난 게 주된 이유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인플루언서나 유튜브를 통해 과거보다 구체적인 영상 등을 통해 시술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됐다"며 "피부 미용이나 성형에 대한 마케팅이 늘면서 사실이 아닌 것을 과대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광고가 횡행하면 수술 후 부작용이나 소비자 피해 등 나쁜 결과를 얻을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며 "광고 여부 표기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A씨가 이용한 병원의 경우 '여드름을 금으로 치료한다' '통증 없이' 등 과도한 의료광고 행위가 있었다. 온라인상에서는 '실손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식의 피부시술 광고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소비자의 개별 메신저로 피부재생 등의 효과를 언급하며 '히라셀(2등급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시술을 권하기도 했다. 히라셀 시술은 아토피 치료 등에 활용될 경우 실손 보험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해 원래는 불가한 미용상 시술에도 보험처리가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었다.

◇보험 손해율 높이지만…광고 행위 모니터링 미비
문제는 이런 의료광고 행위가 과도한 시술 수요를 촉발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과다 청구 문제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비급여 과잉진료에 따른 실손 청구는 보험사의 손해율을 높여 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 보험료 인상은 다른 가구들의 가계부담으로까지 이어진다.

의료법을 소관하는 부처는 보건복지부이지만, 과장광고 등을 포함하는 불법 광고행위를 규정한 표시광고법 위반 소관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인데 최근 공정위 차원의 별도 모니터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의료윤리를 벗어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거짓된 내용의 광고 등이 활개하는 데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는 자기가 한 표시·광고들에 대해 사실 입증이 가능해야 한다"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서와 증거서류를 같이 첨부해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소재지 관할 지방 사무소에서 검토를 하고, 사건으로 볼지 여부를 판단해 제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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