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병량·KBS 야합 여부 인식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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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11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하진 않았다.
1심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고의'는 결국 2002년 당시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시장과 KBS 사이의 고소 취소 야합이 허위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직결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시장과 KBS 사이의 고소 취소 야합이 허위임을 알았음에도 현직 도지사라는 우월적 권력을 이용해 본인이 자술한 거짓 주장을 김씨에게 반복 주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2002년 당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모는 합의와 이를 전제로 한 고소취소 합의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맞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사실에서부터 양측 입장이 다르다"며 "가장 근본적으로 2002년도 당시 이 대표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냐는 기초적인 사실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자 가장 핵심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특위위원으로 활동한 법무법인 홍익의 이헌 변호사는 "위증한 본인이 위증을 자백하고,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교사를 한 사람에게는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일반 법상식에 반하는 일"이라며 "(성남시와 KBS 간 고소취소 합의에 대해서도) 본인을 주범으로 몰아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의 전체적인 극본 제작, 연출, 주연까지 맡은 주범으로 평가받을만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