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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고’ 다음주 미뤄질 듯…“이틀 연속 선고 전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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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3. 11. 15:27

헌재, 13일 감사원장·검사 3인 우선 선고
법조계 "18일 또는 21일 선고 가능성"
한덕수 선고 시점 '주목'…"尹 선고 비슷"
[포토]삼엄한 경계속 헌재 분위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가 진행 중인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경찰들이 차벽을 치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우선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깨고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건을 먼저 선고한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등 모두 4건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최 감사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국회가 탄핵소추했다. 이번 선고는 지난달 12일 변론 종결 뒤 한 달여 만에 내려진다.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추진됐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을 열어 사건을 심리하고 지난달 24일 변론을 종결했다.

헌재가 예상과 달리 이들 사건을 먼저 처리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가 통상 굵직한 사건에 대해 이틀 연속 선고하는 일은 거의 전무하다. 헌재 관계자는 "이틀 연속 탄핵심판 선고는 1995년 한 번 있었지만, 그 이후엔 전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이번 주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마무리하고 오는 18일이나 21일쯤 선고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헌법재판관들이 여러 쟁점 사안에 대해 세부적인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면 숙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3월 말에야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관들이 매일 오후 2시 평의를 이어가지만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표결에 부치는 평결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졸속 심리 등 그간 헌재가 절차상 정당성 논란이 컸던 만큼 이를 의식해 결론을 미룰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르면 다음주 14일
지난달 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연합
일각에서는 당초 예상한 14일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조만간 평의에서 표결을 거치고 연구관이 초안으로 작성한 결정문을 다듬는 등 평의에 막판 속도를 내면 이번 주 선고가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로스쿨 교수는 "헌재가 이미 변론을 끝낸 사건 선고를 미루면서 순차적으로 선고를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를 의식한 결정이지, 윤 대통령 사건과는 무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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