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 근거로 '녹색여신'에 2%p 금리 감면 혜택
"이번 협약, 녹색금융 활성화되는 계기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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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신용보증기금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판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은행 대출금의 녹색성 평가 결과를 협약은행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부대출금이 K-택소노미에 적합한지 판단하고 협약은행에 '녹색여신 인증서'를 제공한다. 은행은 이 인증서를 근거로 해당 대출금을 녹색여신으로 분류하고, 최대 2%포인트의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008년부터 녹색금융 지원을 시작해 녹색보증, 탄소중립 실천기업 우대보증 등을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에는 무탄소에너지보증,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프로그램 등 신규 사업을 도입해 녹색금융 선도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기관의 녹색여신 적합성 판단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녹색금융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용보증기금은 녹색경제활동 영위기업이 녹색금융을 쉽게 활용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