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 지난해 10월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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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민지 판사는 12일 한 전 대표가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22일 TBS 유튜브 채널에서 "(한 전 대표가)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검언유착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황 전 최고위원은 해당 발언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당시 법원은 황 전 최고위원의 비방 목적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이후 2022년 5~7월 세차례 조정기일을 진행했으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