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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초고수익·원금 보장’ 불법 유사수신 기승…온라인 투자 광고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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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5. 02.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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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수익 투자 제공' 소비자 현혹 유사수신행위 성행
금감원 "'고수익·원금보장' 투자 없다는 진리 명심해야"
불법 유사수신 행위 의심 시 경찰·금감원에 신고·제보
화면 캡처 2025-02-11 101051
불법 유사수신 업체의 온라인 홍보영상 사례./금융감독원
'초고수익·원금 보장'을 내세우며 금융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고수익이면서 안전한 투자는 없다'는 명제를 명심하면서도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될 시 빠른 신고와 제보를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어려운 민생경제를 틈타 초고수익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지속적으로 성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자금모집 행위 유형으로는 신기술·신사업을 가장한 유형이 48.6%(17건)로 가장 많았고, 금융상품·가상자산 투자와 부동산 투자를 가장한 유형도 다수 있었다. 금감원은 불법 자금모집 혐의가 있는 35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주로 온라인에서 유망 사업체로 가장하거나, 금융업계 유명인을 내세워 재테크를 해주겠다며 접근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소개한 피해 사례를 보면, 피해자 A는 유튜브 등지에서 특정 사업체 투자를 통해 월 수백만원 상당의 부수입을 얻고 있다는 영상을 보고 1000만원 상당을 투자했지만 이내 업체와 연락이 끊기면서 큰 피해를 보았다. 수많은 투자 후기와 업체 정보를 보고 유망 기업으로 판단했지만, 이는 모두 업체에서 허위로 작성한 정보였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소비자들에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는 진리를 명심하면서도,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는 자극적인 투자 성공 사례는 유사수신·사기업체의 유인수단임을 유의하라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미술품 등 가치평가가 어려운 대상에 투자할 경우 꼼꼼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이들 상품은 미래 가치를 과장하는 등 투자자를 기망하기 용이해 유사수신·사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보험업계 종사자가 투자를 권유하더라도 맹신하지 말고, 불법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제보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소비자경보를 적극 발령해 유사수신행위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에 앞장설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제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유사수신업체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신고나 제보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자 검거에 기여한 제보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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