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이전에 벌인 성범죄 기소…"피해자 극심한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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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그러나 조주빈은 2019년 미성년자인 A양에 대한 성 착취물을 만들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주빈은 관련 사건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별도 기소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주빈은 여전히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면서 "조주빈이 이미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지만, 이 사건은 단독 범행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2019년 3월께 조주빈이 피해자 A양을 간음했다는 부분은 증거가 불확실하고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