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5월 보석 청구가 인용돼 풀려났으나 이날 보석이 취소돼 구속됐다.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김 전 부원장은 20대 대선 당내 경선 시기인 2021년 4~8월경 이 대표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씨에게 4차례에 걸쳐 총 8억 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