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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오히려 범죄 실현 막아냈다”…첫 재판서 혐의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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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2. 06. 11:56

金 "내란죄 등 전반적으로 부인"
예상되는 증인 수 520여명 달해
재판 병합 여부 두고 양측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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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왼쪽)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쟁점 및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김 전 청장은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왔다.

첫 재판에서 이들은 모두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조 청장 측은 "경찰청장으로서 경찰에 당연히 요구되는 치안활동을 한 것"이라며 "이것이 계엄활동을 위한 지원으로 오해받고 있지만 내란 가담이 아니라 오히려 계엄이 되지 못하도록 범죄의 실현을 막아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 측도 "내란죄, 고의 국헌문란 목적, 공모관계 등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예상되는 증인의 수가 52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한 조직 범죄로 전체 기록과 전체 증거가 제출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모든 기록과 증거의) 부동의를 전제로 520명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양측은 재판 병합을 두고도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김 전 장관과 공범관계에 있어 증인 중복 등 문제로 가급적 병합해 심리하자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초기엔 병행해 집중심리를 원한다"며 "증인신문을 할 때 일시적으로 병합했다가 다시 병행하는 식으로 해달라"고 병합 심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접수된 각 사건들의 준비기일을 한번씩 진행한 뒤 병합 심리 여부와 집중 심리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정리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등 군의 주요 인사 체포를 지원하려 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됐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달 23일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오후에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육군 대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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