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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조기대선 단정할 수 없어…그런 말은 대통령·국민에 대한 예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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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승인 : 2025. 02. 04. 10:36

"尹대통령 아직 수사·재판 중…조기 대선 단정할 수 없어"
취재진에 둘러싸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YONHAP NO-2402>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조기대선 시 출마 여부에 대해 "지금 그런 말을 하면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제 자신의 양심에도 맞지 않는 발언이 된다고 본다"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이 답답하니까 그렇게 응답하는 것 같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기대선과 관련해 출마 검토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전혀 검토하거나 생각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계엄 관련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탄핵재판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조기 대선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기자간담회를 한 것도 아니고, 기고문을 쓴 것도 없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통상의 일을 한 것 외에는 없지 않냐"라고 반문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기각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저로서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대통령이 계속 다 탄핵되고 불행한 역사를 계속 겪어 나가는 것은 국민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계엄이 정당했냐'는 질문에는 "만약 제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면 강력하게 반대를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 전원의 사과를 강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국회의원을 세 번 했다. 총리를 발언대에 모셔다가 질의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리다"라면서도 "국무위원 전원에게 일어서서 무조건 사과하라, 절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넘는, 금도를 넘는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을 접견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는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 기소만 됐을 뿐이다. 유죄로 추정해서 면회도 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가혹한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도 감옥 갔다온 분들 많다. 김대중 대통령도 감옥에 오래 계셨다"라며 "다 면회하고 그랬다. 면회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내란동조라고 그런다. 면회 하는 건 면회다. 면회하면 내란 동조가 되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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