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헌재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위헌 여부 내달 3일 결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124010013242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1. 24. 12:49

최상목, 야당 몫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위헌 판단시 곧바로 임명…9인 체제 완성
尹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추가 증인신청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송의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재가 내달 3일 결정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브리핑에서 "2월 3일 오후 2시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제기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도 이날 선고할 예정이다. 헌재는 통상 매달 마지막 목요일에 심판을 선고하는데 이번에는 2건만 따로 선고하기로 했다.

만일 헌재가 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곧바로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10월 재판관 3인이 퇴임한 이후 '6~8인 체제'로 운영돼 오던 헌재가 비로소 '9인 체제'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야당 몫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김 변호사는 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기 전인 지난달 28일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우 의장도 최 대행이 자의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3인 중 2인만 임명한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천 공보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해선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22일 인증등본송부촉탁 감정 및 증인신청 등을 했고, 소송위임장도 추가로 제출했다"며 "피청구인 측에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추가로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30명 이상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만 헌재는 현재까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 4명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나머지 증인에 대한 추가 채택 여부는 내달 4일 열리는 변론기일에서 고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친상에 조문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헌재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며 "그 외의 개인적 사정은 헌법재판의 심리에 결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을 시절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판단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천 공보관은 "당시 이 대표가 지사로 있던 경기도가 남양주시의 자치 권한을 침해했는지가 문제가 됐던 사건에서 당시 5 대 4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상황에서 문형배 재판관은 남양주 시장의 주장을 지지했다"며 "이걸 일례로 든 것은 재판관들이 개인적인 관계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판단을 내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다"고 강조했다.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