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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2월26일부터 상생요금제 도입…‘2.0~7.8%’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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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5. 01. 22. 10:43

배달앱 배달의민족 운영업체 우아한형제들은 오는 2월 26일부터 3년간 중개수수료를 9.8%에서 2.0~7.8%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상생 요금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차등 수수료(중개이용료+업주 부담 배달비)를 적용하면서 배달 매출이 작은 업주에게 더 큰 폭의 우대율을 적용한다"며 "이를 통해 업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수익 구조 개선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상생 요금제는 '배민1플러스'를 이용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배민 내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부가가치세 별도)한다.

매출 상위 35% 이내와 신규 이용 업주는 7.8% 중개수수료와 2400~3400원의 배달비를 부과한다. 상위 35% 초과~80%는 중개수수료 6.8%를 부과한다. 다만 상위 35% 초과~50%는 배달비가 2100~3100원이고, 50% 초과~80%는 1900~2900원의 배달비를 부담해야 한다. 80% 초과~100%는 중개수수료 2.0%를 적용한다. 배달비는 1900~2900원이다.

매출 하위 50%는 배달비 조정 없이 중개 이용료 인하만 적용돼 배달 영업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매출 기준 하위 65% 구간의 업주는 주문 금액과 상관없이 배달 영업비용이 현재 대비 감소하며, 하위 20% 구간의 업주는 공공배달앱 수준의 중개이용료를 적용받는다.

평균 주문 금액 2만 5000원을 기준으로 하위 20% 구간의 업주는 배달 1건당 기존 대비 1950원, 20~50%는 750원, 50~65%는 550원의 비용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

차등수수료 구간은 이전 3개월 내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해 산정한다. 가게 운영일수가 0일인 경우 제외되기 때문에 배달 영업을 하지 않는 업주는 상생 요금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개월 단위로 구간을 산정하며, 산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시스템 반영 기간) 뒤부터 3개월 단위로 적용한다.

각 구간 산정 기간 종료일 직전 1개월 이내 배민1플러스 이용을 시작하는 신규 업주의 경우 우선 7.8%의 중개 이용료를 적용하고, 매출 데이터 축적 후 다음 구간 산정 시기부터 매출에 따른 차등 요율을 적용한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맞춤형 사장님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성장을 이루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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