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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불완전판매시 보험사에도 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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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5. 01.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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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앞으로 보험사의 판매위탁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GA의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아 금융당국으로부터 저조한 평가를 받을 경우 보험사가 추가로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GA가 최대 판매 채널로 성장한 가운데,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하고 고질적인 불완전판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GA 판매위탁 위험을 경영상 주요 위험으로 인식하고 GA 판매위탁 관리를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보험사는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체 GA 선정·평가기준을 마련해 판매위탁 GA를 선정해야 한다. 해당 기준으로 매년 GA에 대한 위탁업무를 점검·평가하고, 평가등급이 저조한 GA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판매위탁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위탁위험 점검 결과는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판매위탁 GA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한다. 보험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수수료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1~5등급으로 차등화한다.

평가결과가 저조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지급여력비율 요구자본 증액 등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형 GA의 내부통제실태 평가 등 기존 GA 평가제도와 연계해 우수·양호 등급을 받은 GA에는 평가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GA의 보험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수수료 정책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저조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지급여력비율 요구자본 증액 등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GA 자체 내부통제 및 판매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GA 본점이 지점의 수수료,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내부통제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위반사항 발생시 조치방안을 내놔야 한다.

효율적 내부통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GA 규모에 따라 준법감시 지원조직의 최저 인원수를 도입할 계획이다. 설계사 500 이상 1000명 미만인 대형 GA는 2명 이상, 설계사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인 대형 GA는 3명 이상, 설계사 3000명 이상의 초대형 GA의 경우 5명 이상 등으로 규정했다.

배상책임 능력 제고를 위해 GA 영업보증금 최저한도를 1000만~3억원으로 신설한다. 최고한도는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한다.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로 인한 배상책임 발생시 GA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는 등 GA에 대한 배상책임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GA 제재 체계도 개편한다. GA 업무정지시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설계사들까지 영업이 금지되지 않도록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제재받은 GA가 다른 GA에게 보험계약을 이관하고 영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보험중개사에 대해서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GA에 준하는 책임성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은 보험회사의 위탁 GA 선정 및 평가기준 마련 등 법규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실행하고, 관련 법령과 감독규정 개정작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해약은 보험산업 전체의 불신으로 돌아온다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통해 소비자가 최우선되는 판매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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