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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이동경로 공개할 수 없어…경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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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1. 21. 11:56

헌재 "구체적 경호 조치는 보안 사안"
尹측, 한덕수 최상목 등 24명 증인 신청
헌법재판소 오늘 재판관 회의 개최<YONHAP NO-2369>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재 재판관 회의가 예정된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모습. /연합뉴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헌재) 탄핵 심판정에 서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호 조치도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그러나 보안상 이유로 윤 대통령의 이동 경로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21일 헌법재판소는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출석과 관련해 구체적인 경호 조치 내용은 보안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면서도 "경찰 인력이 증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천재현 공보관은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정 내부 경호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질문에 "재판정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운영할 것"이라며 다만 유동적으로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출입 통로와 대기실, 내부 경호 인력 배치 등을 묻는 질문에도 밝히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출석으로 신변 보호와 보안 필요성이 더 커지자, 대통령 동선 등의 주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천 공보관은 또 윤 대통령이 수용복을 입고 출석하느냐는 질문에 "교정당국과 협의 사안"이라며 "헌재가 밝힐 내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 변론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가 부여되고 재판장의 신문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24명에 대한 증인 명단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명단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포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 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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