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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내란·직권남용 적시했지만… “공수처 영장청구 자체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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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2. 30. 18:13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논란
법조계 "수사권한 없어 각하될 것"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출석 요구 불응에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가 30일 전격적으로 내놓은 카드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다.

공조본은 적법한 절차적 행위라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조본에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영장청구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개입된 임의수사기구는 적법한 영장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요건 불비로 법원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조항 체포영장 청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의 관련자들이 줄줄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된 만큼 첫 번째 조건은 충족했다고 보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문제는 두 번째 조건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며 세 차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 소환 불응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수사기관 난립 속에 중복 소환은 물론 단기간 내 소환이 반복되는 데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환이 이뤄진 만큼 응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본질적으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는 처음부터 위법해 응할 의무가 없고, 그렇기에 권한 없는 수사기관이 청구한 체포영장 역시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내란죄 수사권 적법성 여부는 이제 법원에 넘겨졌다.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 또는 기각 여부에 따라 공조본, 특히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내려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 단독으로 신청한 체포영장이 아닌 만큼 그 적법성이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다. 검찰과 공수처에서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는데 이건 법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직권남용죄로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죄로 내란죄를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권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공조본에 참여한다고 해서 수사 주체가 경찰이 되는 게 아니다. 내란죄의 경우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한 다음 그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는 게 법률상 맞다"며 "공수처의 청구 자체가 불법이라 발부하면 안 되는 영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임 변호사는 "법원에서 일단 수사권에 대한 판단은 재판 절차에서 나중에 따져보라는 식의 비겁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기에 영장 발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소정 변호사 역시 "형사소송은 상당히 엄격한 절차에서 진행되는데 수사권한이 없는 조직이 개입된 공조본이라는 불명확한 제3의 기구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법원에서도 위법하다고 보고 원칙적으로 각하가 나와야 되는 사안"이라며 "각하가 나오지 않더라도 도주 우려가 없는 이상 체포영장 발부 필요성 부분에 있어서 요건을 통과하지 못해 기각될 가능성도 매우 커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연령과 경력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범죄의 경중 및 태양 △도망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체포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실제 집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대통령경호처 경호 대상인 윤 대통령 체포시도 과정에서 경호처 인력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법원에서 수사권 판단에 있어서 유연하게 해석해 권한 자체를 일단 인정하고 심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경호권이 인정되는 이상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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