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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의견서 “공수처 체포영장 청구, 위헌적 권한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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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2. 30. 18:41

30일 윤갑근 변호사 체포영장 청구 의견서 제출
"영장청구요건 충족 못해…군사작전 하듯 무도한 행태"
취재진 질문 답하는 윤갑근 변호사
지난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불법"이라는 취지의 체포영창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본지가 입수한 의견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은 물론 소추권이 전혀 없음에도 법률체계상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자의적인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했다"며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소추할 수 없으므로 수사할 수 없고 가사 수사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최대한 수사는 자제되어야 하는 것인 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관련범죄로 내란 혐의에 대한 관할을 주장하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벼운 혐의인 직권남용을 근거로 내란 혐의에 대한 관할을 주장하는 것은 꼬리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몸통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며 "대통령에 대한 내란 및 외환죄 이외의 일반 형사 범죄에 대한 불소추특권을 인정하는 헌법적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헌법정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또한 행정부 수반이자 국정 운영 및 안보에 대한 헌법상 중대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삼권분립 및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책임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헌법적 원칙"이라며 "대통령 재직 중에는 헌법이 대통령 탄핵제도와 형사소추 금지 규정을 취지 및 대통령의 정상적 국정 수행을 고려할 때 내란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탄핵제도를 선채택해야지 형사 구속 수사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르면 체포영장 청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이번 체포영장 청구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결여했다고도 강조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한 헌법상 권한인 만큼 이를 행사하는 것이 곧바로 '국헌 문란'이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계엄 선포 행위만으로 내란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아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이은 출석 요구 불응 역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형사소송법 및 공수처법에 의해 수사권 및 소추권을 갖지 못함이 분명하므로 공수처 및 공조본의 불법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거부라고 볼 수 없다"며 "수사기관 난립 속에 경쟁적·중복적 소환은 물론 단기간 내 소환이 반복되는데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최소한의 사전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환이 이뤄진 만큼 응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군사작전 하듯이 0시에 전격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무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일방적인 출석 요구만 반복한 채 출석하지 않는다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일반적인 수사관행에도 반하고, 수사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조본의 영장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수사 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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