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
민주당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법관 제척(除斥)과 기피(忌避) 사유에 '공범에게 유죄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때'를 추가하려 한다. 이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1심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하면 기피가 가능해진다. 남북교류협력법도 개정해 북한에 대한 물품 반입·반출 승인 권한을 정부 외에 지자체를 추가하려고 하는데 이 대표가 통일부 승인 없이 북한과 사업을 추진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기소가 될 수 없게 만들겠다는 계산이다. 발상이 참으로 놀랍다.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수법도 상상을 초월한다. 형법을 개정해 수사기관 무고죄와 법 왜곡죄를 신설할 방침이다. 무고죄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작한 경우 처벌하는데 '조작'의 판단은 모호하다. 법 왜곡죄는 수사기관이 법률 적용을 왜곡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자격정지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검사 기피제, 표적 수사 금지, 구속 수용자 소환 조사 금지 등도 추진하는데 수사 검사 손발을 묶고 힘을 빼는 조치들이다. 민주당은 검찰을 적으로 여기면서도 검찰 출신 의원은 많다.
법률은 모든 국민 혹은 최소한 대다수 국민들의 보편적 이익과 편의를 위해 제정되고 개정돼야 한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 대표를 위한 꼼수 입법을 한다면 이는 다수당의 횡포로밖에 볼 수 없다. 이 대표가 기소되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고, 당선 무효형 기준을 벌금 1000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법률개정안을 제안했다면, 위인설법(爲人設法)이란 말까지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특정인을 위해 관직을 만드는 위인설관(爲人設官)도 큰 문제지만 특정인을 위해 법을 만드는 위인설법이야말로 '사법 농단'이 아니고 무엇인가. 거대 야당이 전 국민이 아닌 특정인을 위한 법을 만들어선 안 된다. 민주당이 당 대표를 옹호하고 지키는 노력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상식선을 결코 넘어서는 안 된다. '위인설법'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 시도는 분명 그런 상식선을 넘은 것이다. 이런 입법 시도는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