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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침묵 속 법정 출석…李 “죽고 싶을 만큼 미안,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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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1. 14. 14:09

14일 오후 2시 수원지법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李, SNS에 심경글…"아내, 검찰 희생제물 됐다"
"아내, 법인카드 구경조차 못해"…무죄 주장도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김혜경 씨<YONHAP NO-464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위해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48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정문 앞에 도착했다.

검은 정장 차림에 굳은 표정을 한 김씨는 "오늘 선고 앞두고 심정이 어떤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갔다.

이어 김씨와 함께 출석한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도 취재진에게 "이따가 할게요"라고 짧게 대답한 뒤 함께 입정했다.
김씨는 2021년 8월 20대 대선후보 당내 경선 당시 수행비서 배씨를 통해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지난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아내의 1심 선고 직전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에서 패한 후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됐다"며 "수년동안 백명에 가까운 검사를 투입한 무제한 표적 조작수사가 계속됐다. 천번을 향하는 무수한 압수수색, 수백명의 소환조사, 사람들이 목숨을 버릴만큼 강압적인 수사로 없는 먼지를 털어 만든 기소장이 연거푸 날아오고, 구치소에서 구속을 대기하기도 했지만, 진실은 나의 편이라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아내가 검찰의 희생제물이 됐다고 거듭 주장하며 "남편 업무 지원하는 잘 아는 비서에게 사적으로 음식물 심부름 시킨 게 죄라면 죄겠지만, 미안한 마음에 음식물 값에 더해 조금의 용돈도 줬고 그가 썼다는 법인카드는 구경조차 못했다"며 "선물까지 일일이 뒤져 혹여 값 나가는 것이 있으면 다시 포장해 돌려주고,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조심하며 살아온 아내가 공개소환 수사에 법정에 끌려 다니는 장면은 남편 입장에서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렵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김씨를 향해 "죽고 싶을만큼 미안하다. 혜경아, 사랑한다"고 적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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