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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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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4. 11. 0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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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시범 운영 등 조기 도입 노력
내부 조직 신설 등 조직·인력 확충
기업은행 전경
IBK기업은행 본사 전경./IBK기업은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사들의 책무구조도 도입이 의무화된 가운데, IBK기업은행도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해 왔다. 그간 임직원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관련 설명회를 실시하거나,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체계를 조기에 도입하는 등 이번 시범 운영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설명이다.

또 IBK기업은행은 "책무구조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을 준비 중이며, 금융당국 시범운영에도 참여해 책무구조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IBK기업은행은 지난 2021년 1월에 내부통제 전담 부서인 '내부통제총괄부'를 신설한 바 있다. 지난해 1월에는 금융 사고를 심층 분석하는 '사고분석·대응팀', 올해 7월엔 내부통제 현장점검 업무를 맡는 '현장내부통제점검팀'을 신설해 준법감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개정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책무구조도가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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