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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 중 트럭 전복 사고 10여일 그대로 공사현장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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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신동만 기자 | 달성군 권도연 기자

승인 : 2024. 10. 27. 14:41

운전기사 "현장 신호 따랐으나 사고발생…사비로 견인 요구 당해"
시공사 "운전미숙과 차량 노후로 사고…영업·교통방해로 고발할 것"
트럭
지난 25일 대구 달성군이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현장에 25톤 트럭이 전복된 채 방치돼 있다. /신동만 기사
대구 달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중 25톤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지만 사고 후 10일이 지나서도 트럭이 방치돼 있어 골치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달성군은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가창 우록 동회관~백록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진행하고 있다. 약 178억원이 투입되는 해당 사업은 세창건설이 시공을 맡아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6일 공사 현장을 찾은 25톤 덤프트럭이 사업부지 내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해당 차량은 공사 자재를 배달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운전기사에 따르면 트럭은 당시 현장의 신호수가 안내하는 곳에 멈춰서 자재를 내렸으나 주차한 곳의 경사가 심하고 불안정해 갑작스럽게 트럭이 전복됐다.
그러나 시공사인 세창건설은 기사의 운전 미숙과 차량이 노후됐다는 이유를 들며 보상 책임을 미루고 있다. 현재까지도 차량은 현장에 전복된 채 방치돼 있다.

해당 사실이 달성군의 귀에 들어간 것은 사고 후 8일이 지나서다. 달성군청은 건설사의 입장인 기사의 운전미숙 등만 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다.

운전기사 A씨는 "건설사가 보상을 해 주기로 했었지만 지금은 말을 바꿔 '사비로 견인차를 불러 트럭을 치워주면 생각해보겠다'고 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새창건설 관계자는 "운전미숙과 노후차량으로 건설재난보험에서 거부됐다"며 "회사는 영업방해와 교통방해 등으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장 확인을 위해 공사현장을 방문한 결과 야간 안전표시(라바콘) 몇 개 외에는 야간등 등의 안전설치물을 찾아볼 수 없었다. 또 공사자재와 폐기물 등이 이곳저곳에 널려 있어 또다른 안전사고가 우려되기도 했다.
달성군
지난 25일 달성군이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공사 현장 일부에 라바콘이 설치돼 있다. /신동만 기자
신동만 기자
권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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