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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절도” 신고했다가 사위 범죄수익금 28억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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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4. 10. 23. 21:05

"현금 8억원 없어졌다" 절도 신고…경찰, 자금 출처 의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박주연 기자
코인업체 대표인 사위의 사기 수익금을 숨겨줬던 장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절도 피해 신고를 했다가 자금 출처를 의심한 수사기관에 덜미를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피스텔에 있던 현금 8억 원이 없어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A씨에게 자금 출처를 물었지만,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며 이상한 낌새를 보이자 금융범죄수사대를 통해 A씨가 사위 B씨의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A씨가 신고 직전 해당 오피스텔에 있던 돈을 인근 오피스텔로 옮긴 정황을 포착했고, 해당 오피스텔에서 현금 28억 원을 발견하고 금융범죄수사대에 알렸다.

금융범죄수사대는 A씨를 체포하고 28억 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28억 원이 B씨의 사기 범죄 수익인 사실을 A씨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8억 원이 아니라 이 중 일부만 없어졌다. 돈은 딸이 맡아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신고 사실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한편 사위 B씨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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