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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다중 사법리스크 재판, 법원 손에 국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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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10. 01. 17:5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가운데 2개 재판의 1심이 다음 달 선고만 남겨두고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두 가지 혐의 모두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수준을 구형했는데 그만큼 크게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지만 판례나 검찰 구형량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 대표의 다중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선고가 가까워 오면서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전방위적 압박을 강화하겠지만 재판부가 이에 굴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1심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당시 핵심증인이던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본인의 처벌을 각오하고 이 대표의 지시대로 법정에서 위증했다고 자백했다. 위증교사는 법원을 속이는 '사법방해 행위'이므로 원래 형량이 무겁다. 여기에다 이 대표의 경우 범행을 적극 부인하고 있고, 또 다른 사법방해 행위인 무고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법조계는 이 대표가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사범 195명을 전수조사 한 결과, 실형(35%)과 집행유예(60%)가 선고된 사례가 95%에 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도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돼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게다가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토해내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법리에 맞지 않는 방탄용 법안들을 막무가내로 들고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강행 추진하려는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검사는 물론 판사까지 추가할 수도 있다. 김건희 여사 공격을 빌미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끌어올리려 할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정치공세에 전혀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법리에 충실한 판결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켜낼 수 있다. 법원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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