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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옥죄기 돌입한 시중은행, 주담대 만기·한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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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 기자

승인 : 2024. 08. 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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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이어 KB국민, 우리銀도 모기지보험 가입 제한
주담대 한도 줄이고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도 중단
주담대 증가 폭 역대 최대
8월 25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주요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만기와 한도 등의 조정에 나서며 총량 관리를 통한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지난달부터 잇따른 금리 인상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수요 억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 따른 추가적인 조처다.

아울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최근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는 생각을 밝히며 은행의 금리인상을 통한 이자 장사 행태를 지적하고 나선 만큼 다른 방식의 대응책을 내민 것으로도 풀이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내달 2일부터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한다. 또 대출 모집법인 한도를 법인별 월간 한도 2000억원 내외로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주담대를 이용한 '갭투자' 방지 차원에서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말소 등의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이와 함께 주담대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효과를 내는 신규 주담대 모기지보험(MCI·MCG) 가입도 제한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증보험 상품이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큼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가 나타난다.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 씩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KB국민은행 역시 오는 29일부터 수도권 소재 주담대 최장 대출기간을 50년(만 34세 이하)에서 30년으로 축소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물건별 1억원으로 제한하는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실행한다.

여기에 현재 신규 주택 구입 대출 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3년 이내로 운영 중이던 주택담보대출 거치 기간 운영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 역시 모기지보험(MCI·MCG) 취급을 중단한다.

이밖에 논·밭·과수원 등 나대지(지상에 건물이 없는 토지) 담보 대출과 다른 은행으로부터 갈아타기를 통해 넘어오는 전세자금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마이너스통장 한도 역시 현재 1억원~1억5000만원 수준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감액한다.

이에 앞서 신한은행도 선제적으로 플러스모기지론(MCI·MCG)의 중단을 결정하고 이날부터 취급을 중단했다. 이와 함께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주택 처분 조건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의 취급도 중단했다.

이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은행이 물량 관리나 적절한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최근 잇따라 진행된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인상 기조를 비판하고 나선 데 따른 조처로 보인다.

이 원장은 지난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대응책으로 금리를 올리면 돈도 많이 벌고 수요를 누르는 측면이 있어서 쉽지만, 이는 금감원이 바란 것이 아니다"며 "은행이 자율적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나 갭투자 대출 등에 신중한 태도로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길 바랐다"고 언급했다.
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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