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선포일로부터 2년 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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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충북 영동·충남 논산시 및 서천군·전북 완주군·경북 영양군 입압면 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 이 같이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집중호우로 발생한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피해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혹은 읍·면·동장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 감면해 준다.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절반을 깎아준다.
향후 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인터넷 및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과 생업에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