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소 근거된 이화영 판결문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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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왼쪽·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1심 판결문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무려 104번이나 언급됐다.
12일 아시아투데이가 입수한 300여 쪽 분량의 판결문 내용을 종합하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에게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강력하게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특별수행단 명단에 이 대표가 제외되자 명단에 포함된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에 대해 '차기 대권 주자는 박원순'이라는 보도가 나온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던 이 전 부지사 입장에서 이 같은 정부 발표 및 언론 보도로 인해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고, 향후 대북사업 및 경기도지사 방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이 대표가 스마트팜 사업 비용 및 방북 비용 대납과 관련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관련자들의 증언을 상당부분 인정했다.
2019년 1월 쌍방울이 조선아태위와 경제 협력 협약을 체결할 당시 김 전 회장은 "협약식이 끝난 저녁 자리에서 '500만 달러(경기도 스마트팜)를 제 돈으로 하게 됐다'고 말했으며 이 전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 이 대표에게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은 같은 해 7월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가운데 일부를 북한 측에 건넨 뒤에도 이 전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 이 대표에게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 서울 가서 인사드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고도 증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그 신빙성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가 쌍방울을 통해 북한 측에 넘어갔다고 결론 내렸다. 이 중 200만 달러는 '조선노동당'으로 실제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기도의 행보는 기존 보수적으로 접근했던 대북사업의 틀을 깨고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대북정책을 과감히 추진할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실제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 전 부지사에게 그러한 역할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이 전 부지사의 역할에 대해선 "남북경제협력사업 등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해 기획·추진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 내용이 결국 대북송금 의혹의 최종 결재권자가 이 대표임을 실질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