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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1심 판결문에 104번 등장…“사실상 ‘이재명’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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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6. 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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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재명 방북 추진할 강력 동기 있었다"
"이재명 알고 있었다" 김성태 증언 신빙성 인정
이화영, 李에게 대북정책 보고·추진 권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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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연합뉴스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가기소 배경에는 최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판결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1심 판결문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무려 104번이나 언급됐다.

"이재명 방북 추진할 강력한 동기 있었다"
12일 아시아투데이가 입수한 300여쪽 분량의 판결문 내용을 종합하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에게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강력하게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특별수행단 명단에 이 대표가 제외되자 명단에 포함된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에 대해 '차기 대권 주자는 박원순'이라는 보도가 나온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던 이 전 부지사 입장에서 이 같은 정부 발표 및 언론 보도로 인해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고, 향후 대북사업 및 경기도지사 방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이후 판결문에 따르면 실제 경기도는 2019년 5월 23일, 6월 13일, 9월 11일, 11월 27일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를 대표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의 방북 초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잇달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태-이재명 통화 '신빙성' 있어
또한 재판부는 '이 대표가 스마트팜 사업 비용 및 방북 비용 대납과 관련해 알고있었다'고 진술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관련자들의 증언을 상당부분 인정했다.

판결문에는 2019년 1월 쌍방울이 조선아태위와 체결한 경제 협력 협약식 당시 상황이 담겼다. 김 전 회장은 "협약식이 끝난 저녁 자리에서 '500만 달러(경기도 스마트팜) 제 돈으로 하게 됐다'고 말했으며 이 전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 이 대표에게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또 김 전 회장은 같은 해 7월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가운데 일부인 70만 달러를 북한 측에 건넨 뒤에도 이 전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 이 대표와 통화를 했고, "북한 사람들 초대해서 행사 잘 치르고,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 서울 가서 인사드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고도 증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그 신빙성을 인정했다.

대북 송금 800만 달러 인정…최종 결재권자는?

1심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가 쌍방울을 통해 북한 측에 넘어갔다고 결론내렸다. 이 중 200만 달러는 '조선노동당'으로 실제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이 전 부지사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지사 방북비용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이미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대납한 상태에서 또 다시 위험을 감수하고 300만 달러라는 거액을 추가로 북한 측에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봤다.

나아가 "당시 경기도의 행보는 기존 보수적으로 접근했던 대북사업의 틀을 깨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대북정책을 과감히 추진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고, 실제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 전 부지사에게 그러한 역할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이 전 부지사의 역할에 대해선 "남북경제협력사업 등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해 기획·추진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 내용이 결국 대북송금 의혹의 최종 결재권자가 이 대표임을 실질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해당 재판의 판결문 분석을 마친 검찰은 '대북 송금' 사건에 이 대표가 확실히 연관된 사실관계가 인정된 것으로 보고 12일 이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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