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이 여자 제정신?” 판사 저격한 의협회장…法 “깊은 유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610010004740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6. 10. 17:2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의사에 유죄 선고하자 SNS 저격
창원지법 "심각한 인격 모욕…사법부 독립·신뢰 훼손"
대회사하는 임현택 의협 회장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공개 저격한 것을 두고 창원지법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창원지법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어제(9일) 해당 협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형사 판결을 한 법관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것은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임 회장은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자 윤 판사의 얼굴 사진과 함께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등의 내용이 담긴 저격성 글을 SNS에 올렸다.

A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80대 환자 B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의 과실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2심 역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