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심각한 인격 모욕…사법부 독립·신뢰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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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어제(9일) 해당 협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형사 판결을 한 법관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것은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임 회장은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자 윤 판사의 얼굴 사진과 함께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등의 내용이 담긴 저격성 글을 SNS에 올렸다.
A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80대 환자 B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의 과실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2심 역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