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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입찰 담합’ 가구업체 1심 벌금형…前한샘 회장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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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6. 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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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업체 1∼2억 벌금…전현직 임직원 징역형 집유
法 "담합, 국민경제에 피해끼치는 중대 범죄'
법원 박성일 기자
2조원대 규모의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4일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가구업체 8곳과 최 전 회장 등 각 업체 전현직 임직원 12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한샘과 에넥스에게는 벌금 2억원, 한샘넥서스·넵스·넥시스디자인그룹·우아미에는 벌금 1억5000만원, 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각 가구업체 임직원들에게는 징역 10개월~1년을 선고한 뒤 형 집행을 2년씩 유예했다.

재판부는 "답합은 입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나아가 시장 공정성을 저해해 국민경제에 피해를 끼치는 중대 범죄"라며 "장기간 담합이 진행되도 당국이나 수사기관에서 발견조차 어렵고, 피해자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위험성을 간과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체들이 생존을 위해서 담합을 한 것처럼 보이고, 건설사 피해가 미비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최 전 회장의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이 결재한 문서에 담합을 암시하는 문구가 있는 등 담합 사실을 묵인했다고 의심되는 다수 정황이 있다"면서도 조사를 받은 부하 직원 모두가 '최 전 회장은 담합을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최 전 회장이 관련 결재를 비대면으로 일괄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783건의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담합한 입찰 규모는 총 2조32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2020년 10월 시행된 형벌감면 제도인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직접 수사에 착수한 첫 사례로 최초로 담합을 자진 신고한 현대리바트는 기소 면제 처분을 받았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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