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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보석 석방 후 첫 재판…“돈봉투 공모·보고, 검찰 증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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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6. 0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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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보석 석방 이후 열린 첫 재판 출석
宋 "시행령에 대한 위헌법령심사청구 제출할 것"
법원에 온 송영길 대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1심 속행 공판 출석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지 163일 만에 보석 석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석방 이후 열린 첫 재판에 출석했다. 송 대표는 돈봉투 살포에 공모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3일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 재판을 열었다. 송 대표의 보석 신청이 지난달 30일 허가되면서 이날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날 9시 25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송 대표는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송 대표는 "아시다시피 모든 국민들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기본이고, 예외적으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을 하는 것"이라며 "검사들은 수많은 압수수색, 강제수사권을 가지고 참고인들, 제 주변 100여 명을 불러다가 재판을 앞두고도 검찰한테 유리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마음대로 하는데 거기에 방어하는 제 입장에서는 관련자들을 만나는 활동 자체를 조금만 하려고 하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을 시켜버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래디에이터 영화에 막시무스 전 로마 장군 검투사를 옆구리를 칼로 찔러놓고 비겁하게 경기하자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고, 뒤늦게나마 재판부에서 보석을 해줘서 이제 제 방어권 행사를 위해 최대한 기록을 보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송 대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정당법, 공직선거법까지 넓힌 이른바 '한동훈' 시행령 개정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다음주 대법원에 위헌 법령 심사 청구를 할 생각"이라고도 밝혔다.

앞선 재판에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송 전 대표로부터 회유를 받았다고 증언한 데 대해서는 "이미 해명이 됐다"며 "이 전 부총장의 남편이 제 출판기념회 때 와서 '훗날을 도모해서 힘냅시다'라고 좋은 취지로 사인해줬고, 이 전 부총장 구치소에 넣어준 모양인데 그걸 회유했다고 하는 건 비약이고 오해"라고 해명했다.

돈봉투 수수나 살포에 관여하지 않았냐는 질문엔 "지금까지 모든 재판의, 모든 사람의 증언이나 녹취록을 보더라도 사전에 송영길의 지시를 받거나 같이 공모했다는 말은 전혀 없다"며 "사후에 보고했느냐의 문제는 기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관되게 그럴 여유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또 "검찰이 제시한 3만개가 넘는 녹음 파일 중에 왜 송영길과 직접 통화한 녹음 파일이 없냐"며 검찰이 관련 물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송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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