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SK그룹 주식 가치 증가에 노소영 기여 있어"
"혼인 파탄 정신적 손배 산정한 1심 위자료 너무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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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 /연합뉴스 |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으로 역대 최대 재산분할 규모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SK그룹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SK그룹 주식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에 대해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종현 전 회장(최 회장의 부친)이 태평양증권 인수 과정이나 SK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노 관장의 부친)이 일종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등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산정 이유에 대해서는 "(최 회장은) 상당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공식화하는 등 헌법상 혼인 제도인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며 "최소 십수년간 이런 태도와 행위를 통해 노 관장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고, 지속적·고의적 유책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전보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1심 선고 이후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며 별거한 이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이러한 여러 사정이 혼인파탄의 정신적 손해배상 액수 산정에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1심의 위자료 액수는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