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과 기업부설 연구소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22대 국회에서 두 번째로 발의된 법안이자 여당 의원으로는 첫 발의 법안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하고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공계지원 특별법은 우수 이공계 인력의 양성·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제정됐으나, 급변하는 인재육성 환경의 변화 및 이공계 인재 부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공계 학생들의 병역에 따른 연구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장관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여 병역특례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정부가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기획·제작·창업·유통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과학기술인이 우대받을 수 있는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연구원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허용,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 유치·활용 위한 외국인 이공계 인력에 대한 출입국 편의·장려금·정주여건 조성·취업 지원 등의 혜택 제공 추진 등의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초·중등 수·과학 교육 강화, 이공계 학생 연구원·박사 후 연구원·신진연구자에 대한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참여 지원, 이공계 인력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술훈련·재교육에 대한 참여 확대,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의 유치·활용 등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정부가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인재가 핵심 동력"이라며 "정부의 이공계 인력 육성 및 활용 기반 마련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만큼 동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