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사건 별개로 진행…선거법 위반으로 직위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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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직위를 잃게 된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공직선거법상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강 군수는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 2022년 1월, 8촌 조카인 지역 언론사 기자 A씨에게 현금 10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강 군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돌연 핵심 증인이었던 A씨가 "선거를 도와달라는 말은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강 군수는 위증 혐의로 A씨를 고발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확정 판결에 의해 위증을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위증 사건과 별개로 진행된 강 군수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유죄로 최종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