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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법원으로 간 의정 갈등…“돌파구 마련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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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5. 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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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결과·사법부 개입 두고 의견 분분
사법부가 '갈등 돌파구 역할'에는 공감대
신현호 이동찬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왼쪽)와 이동찬 더프렌즈법률사무소 변호사/아시아투데이 DB
사법부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의 새로운 '키맨'으로 떠올랐다.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2000명 증원 규모의 근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에 49건에 달하는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항고심 결과에 대한 법조계 의견은 분분하지만 사법부가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행정법원의 판단은 이번에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증원 근거를 제출하라는 이번 서울고법의 판단이 사법우월주의적 입장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법원은 발생된 사건을 사후적, 소극적, 수동적, 비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법원이 행정 정책에 앞서서 2000명 증원이 합리적인지 알아보겠다는 것은 논리 자체가 맞지 않고, 굉장히 위험하기까지 한 것"이라며 "법원의 태도는 사법우월주의·사법통제주의이자 나아가 사법의 월권"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동찬 더프렌즈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어떠한 판단도, 심판도 할 수 없다고 하게 되면 법원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증원의 근거를 법원에서 살피지 않으면 이후 그 누구라도 그 근거를 정부에 물어볼 기회가 없을 것"이라며 법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실었다.

집행정지 신청 인용 가능성에 대한 두 변호사의 판단은 달랐지만 결국 사법부가 정부 의료 개혁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의정 갈등의 돌파구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결론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신 변호사는 "이번 갈등으로 의과 대학 학생들이 아예 전공을 바꾸거나, 전공의들이 직업을 바꾸는 경우가 없지 않느냐. '쉬고 돌아오겠다'는 의료계 기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결국 시간 싸움인데, 장기적으로 정부가 이길 것이 명확하다"며 "의대 증원은 3~40년 간 계속돼 온 논의로서 갈등을 해결하려면 증원 규모 축소, 백지화 협의가 아니라 정부가 원칙대로 증원을 밀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 신청의 취지가 2000명을 뽑지 말라는 게 아니라 2000명을 뽑는 것을 일단 잠시 쉬어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인용되더라도 정부가 후퇴하는 것도, 의사들이 후퇴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법원이 충돌하는 두 단체에 있어 대화의 멍석을 깔아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법원에서 인용되면 정부와 의협이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의 가능성, 갈등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며 "오히려 법원을 핑계로 대화와 협의가 이뤄지면 정부도 2000명을 고집·강요할 수 없을 것이고, 의협도 계속해서 백지화만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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