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갈등 돌파구 역할'에는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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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행정법원의 판단은 이번에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증원 근거를 제출하라는 이번 서울고법의 판단이 사법우월주의적 입장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법원은 발생된 사건을 사후적, 소극적, 수동적, 비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법원이 행정 정책에 앞서서 2000명 증원이 합리적인지 알아보겠다는 것은 논리 자체가 맞지 않고, 굉장히 위험하기까지 한 것"이라며 "법원의 태도는 사법우월주의·사법통제주의이자 나아가 사법의 월권"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동찬 더프렌즈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어떠한 판단도, 심판도 할 수 없다고 하게 되면 법원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증원의 근거를 법원에서 살피지 않으면 이후 그 누구라도 그 근거를 정부에 물어볼 기회가 없을 것"이라며 법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실었다.
집행정지 신청 인용 가능성에 대한 두 변호사의 판단은 달랐지만 결국 사법부가 정부 의료 개혁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의정 갈등의 돌파구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결론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신 변호사는 "이번 갈등으로 의과 대학 학생들이 아예 전공을 바꾸거나, 전공의들이 직업을 바꾸는 경우가 없지 않느냐. '쉬고 돌아오겠다'는 의료계 기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결국 시간 싸움인데, 장기적으로 정부가 이길 것이 명확하다"며 "의대 증원은 3~40년 간 계속돼 온 논의로서 갈등을 해결하려면 증원 규모 축소, 백지화 협의가 아니라 정부가 원칙대로 증원을 밀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 신청의 취지가 2000명을 뽑지 말라는 게 아니라 2000명을 뽑는 것을 일단 잠시 쉬어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인용되더라도 정부가 후퇴하는 것도, 의사들이 후퇴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법원이 충돌하는 두 단체에 있어 대화의 멍석을 깔아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법원에서 인용되면 정부와 의협이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의 가능성, 갈등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며 "오히려 법원을 핑계로 대화와 협의가 이뤄지면 정부도 2000명을 고집·강요할 수 없을 것이고, 의협도 계속해서 백지화만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