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운행기록 주기 제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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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대형화물자동차의 휴게시간(2시간 운행 기준 15분 휴식) 준수 여부와 위험 운전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현재는 노선버스에 한정해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던 것을 최대 적재량 25톤 대형 화물 자동차와 총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까지 제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교통안전법' 시행령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대형화물차의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적 제출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물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대형화물자동차 운행기록의 지속적인 관찰이 가능해져 업계에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교통안전 업무 담당자의 업무역량이 강화돼 대국민 교통안전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