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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노후화된 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을 개량하는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또 재생사업지구 내 문화·편의·지원 기능을 집적해 복합개발 거점을 마련하고 청년과 첨단산업 유입 등 혁신공간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다.
국토교통부 이를 위해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 소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후보지 공모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활성화구역 사업을 기존보다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공모 방식을 정기 공모에서 상시 공모로 전환한다. 공모에 따른 일정 부담 완화와 지속 발굴 유도를 위해서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활성화구역 신청 면적 요건도 기존 1만㎡ 이상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도 신청 가능토록 한다.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용도지역별 최대 한도까지 완화해준다.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용지매각수익 재투자 면제 등 노후 산단의 기능 확충과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각종 특례도 적용된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산단 활성화구역 사업을 통해 공장 위주의 노후화된 이미지를 벗고 문화와 편의 기능이 확충되는 산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사업시행 예정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