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용역시간 준수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327010015674

글자크기

닫기

전혜원 기자

승인 : 2024. 03. 27. 09:51

문체부,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가이드라인' 배포
ㅇ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알아야 할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가이드라인'./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15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해 활동하지 않도록 용역 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폭언과 욕설, 체벌은 물론 외모 등을 평가하는 언행도 하지 말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알아야 할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규정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원칙과 사업자의 금지행위 등을 안내하고, 미성년 예술인·대중문화예술사업자(종사자)·보호자 등 수행 주체별 역할을 제시했다. 계약 체결 시점부터 제작 중·제작 완료 후 등 단계별 준수사항과 침해사례를 설명하고, 제작 현장 점검표를 함께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사업자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서면·사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 내용에는 아동·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장 조치 사항과 함께 합숙 시 장소와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촬영 중에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시간을 준수하고 학습권, 건강권, 인격권, 수면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관련법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원칙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주당 활동 시간도 15세 미만은 35시간, 15세 이상은 40시간을 초과해선 안 된다. 다만, 부모와 본인 동의를 전제로 한 야간 활동, 국외 활동 등 예외 규정은 있다.

또한 성폭력, 성희롱이 금지되며 건강과 안전 등 급박한 사안이 아니라면 신체접촉을 해선 안된다. 물리적·정신적 체벌과 함께 외모 등을 평가하는 언행도 하지 말아야 한다. 촬영 완료 후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수익금을 직접 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전혜원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