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전월세 위주 임대시장, 장기임대로 전환 필요"
|
초기 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 규제를 완화하고, 의무임대 기간 중 세입자가 바뀔 경우 시세를 반영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열린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활용하면 노인, 청년 등 임차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주택임대관리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랜드건설과 우미건설, SK디앤디, KD리빙, 동양생명보험 경영진도 함께 했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 임대 시장은 60% 이상이 개인 간 비제도권 전월세로 구성돼 주거 불안에 노출돼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공공임대, 민간 등록임대와 달리 일반 전월세는 2~4년 안에 비자발적 퇴거 위험에 노출돼 있고, 최근에는 역전세와 전세사기 문제까지 맞물려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전세제도는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투자 방식)를 유발해 주기적인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야기하기도 한다"며 "개인 간 전월세 위주의 주택임대시장 패러다임을 장기임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의무임대 기간이 20년 이상인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활성화해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전세 위주 임대시장을 조금씩 바꿔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은 초기 상태로, 대부분 임대 운영 이후 분양 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코리빙' 등 항구적으로 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모델이 등장하고 있지만,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박 장관은 "임대료 규제를 완화해 초기 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에 대한 추가적 규제를 배제하고, 의무임대 기간 중 임차인 변경 시 임대료 시세 반영이 가능하게 해 임대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