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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갑자기 5억 ‘쑥’…차세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오류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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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03. 1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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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4㎡ 매매가격이 59㎡로 잘못 등재
실거래가 수기 입력때 일부 오류 발생
국토부 "수기 입력 검증절차 강화하겠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누리집 갈무리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도입한 차세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잘못된 부동산 가격 정보가 공개되면서 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오류를 신속하게 조치하고 과도한 고가·저가 신고는 검증 후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국토부 실거래가 정보를 활용하는 일부 부동산 정보 앱에는 아직까지 잘못된 실거래가 정보가 올라와 있다.

13일 한 부동산 정보 앱을 보면 지난 1월 23일 서울 마포구 A아파트 전용면적 59㎡ 매매가가 18억5000만으로 최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는 시세보다 5억원가량 높은 가격으로, 전용 84㎡ 매매가가 잘못 등재된 것이었다.

비슷한 시기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전용 84㎡는 40억원에 매매되며 시세보다 13억원 이상 치솟은 것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이 역시 전용 161㎡ 실거래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거래가 오류는 국토부가 지난달 13일 차세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나타난 일이다.

국토부는 2006년 구축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이 노후화하자 시스템 전환을 추진했다. 차세대 시스템은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층뿐만 아니라 동과 거래 주체까지 확대됐다.

차세대 시스템은 물건 정보가 정확하게 입력되도록 건축물대장 전산 정보를 연계해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류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거래가 신고 주체인 주택 매도·매수자 혹은 공인중개사가 수기로 직접 물건 정보를 입력한 경우 건축물대장 정보와 연계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실거래가가 잘못 입력된 마포구 A아파트의 경우 수기 입력 과정에서 'T203동'이 '제티 203동'으로 기록돼 있었다.

국토부는 "과도한 고가·저가 신고는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검증 후 공개를 위해 미공개로 돌린 상태"라며 "보다 정확한 실거래가가 공개될 수 있도록 수기 입력 건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류가 확인된 실거래가 신고건에 대해서는 정보를 정정한 상태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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