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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간선도로변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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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4. 03. 0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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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시가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를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간선도로변 복합개발 활성화로 서울 도시공간 대개조의 한 축을 담당케 한다는 목표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지하철역 승강장 350m 이내의 가로구역에 해당하는 부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 받아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토지가치 상승으로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지역 필요 시설을 공급하여 민간과 공공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였던 역세권 사업대상지 기준을 중심지 체계상 지역 중심 이상 및 환승역의 경우 350m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운영기준을 1차 개정했으며 이번에 2차 개정을 시행하게 됐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간선도로변의 노선형 상업지역을 대상지에 포함하고, 관광숙박시설,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 도입한 것이다.

간선도로변 중 노선형 상업지역을 포함하는 가로구역은 사업대상지에 포함한다. 간선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노선형 상업지역은 그동안 건축 규모 및 배치 제한, 도시기능 연속성 부족, 기형적 건축물 양산 등 불합리한 토지이용으로 장기간 미개발돼 지역 환경 낙후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아울러 기존 지하철역 승강장 350m 이내 지역에 대해서도 입지 특성에 따라 용도지역 최대 2단계(위원회 인정 시 3단계) 변경이 가능하던 기준을 입지 특성 충족 및 복합용도 도입 시 최대 4단계까지 변경 가능토록 했다. 또한 창의·혁신디자인 선정과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해 최대 110%p 이내의 상한 용적률을 가산한다.관광숙박시설을 도입하는 경우도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추가 가산한다. 스마트 친환경 건축물 유도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 녹색건축인증, 지능형건축물(IBS) 도입 시에도 용적률을 추가로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대상지 선정을 위한 지원자문단에서 인정하는 구역면적 완화 요건에 3만㎡ 상한 규정을 신설하고, 대상지 선정 신청 시 동의율 50%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상 5000㎡ 이상의 협상 대상지 요건을 갖춘 지역은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해 유사 사업간 사업대상 구분을 명확히했다.

주택조합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 이후 대상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요건을 강화해 지역주택조합원 피해 방지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개정사항 및 그간 추진된 사업 사례 등을 공유하는 사업설명회를 3월 중 열어 사업 활성화를 촉진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발전 잠재력과 파급력이 큰 지하철역 주변을 개발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고밀복합도시)를 실현하는 사업" 이라며 "서울 공간 대개조 실현 및 글로벌 도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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