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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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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03. 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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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연령 제한 폐지
소득기준 및 범위도 확대
서울 공인중개사무소
서울 마포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외벽에 붙은 매매·전월세 매물 안내문을 한 시민이 쳐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증료 지원사업 적용 범위가 청년·신혼부부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하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보증 범위도 확대했다. 청년층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이외 연령대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이면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도 신청한 해의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된다.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액은 최대 30만원이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또 국토부는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이 가능토록 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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