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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데도 비용이 지속적으로 쓰이면서 조합원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현행 주택법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못 받거나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총회를 거쳐 해산(사업종결) 여부를 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사업을 더는 추진하기 곤란한 사업지인데도 불구하고 총회가 사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향후 조합원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시는 주택법 제14조의2가 정한 기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지나면 인가권자가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설립인가를 직권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시는 또 조합가입계약서·사용권원 동의서 등 표준양식을 보급하고, 총회의결 의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지주택 실태조사' 법제화와 함께 조사 결과 조합원 공개 등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법 신설 및 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자가 조합설립 인가 전 모집 주체 단계에서 선정되는 점을 감안해 사업을 원활하게 끌어 나갈 역량이 있는 업무대행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총회의결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게끔 개정을 요청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방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를 주는 지역주택조합은 더 이상 유지돼선 안된다"며 "주택법령 개정 건의 외에도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