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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 가구 대상 ‘반값’ 공유주택 원룸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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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4. 02.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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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공유주택 '안심특집' 2만세대 공급
개인 주거공간+세탁실·주방 등 공유
임대료 주변 시세 50∼70% 수준
청년 최장 6년·만 40세 이상 10년 거주 가능
공유 주거
서울시가 '1인 가구' 증가에 발맞춰 반값 수준의 원룸을 선보인다. 주변 원룸시세 50∼70% 수준 임대료의 공유주택으로, 개인 주거 공간과 함께 주방·세탁실·게임존·공연장 등 다양한 공유 공간이 제공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개정된 '임대형 기숙사' 제도를 활용해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이른바 '안심특집'(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특별한 집)을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1000세대 착공을 시작으로 4년간 총 2만 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7%인 150만 세대를 넘어선 데 따른 정책이다.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책정된다.

이날부터 대상지 공모와 운영 기준 마련에 나서 올해 하반기 행정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안심특집은 △역세권(지하철역·철도역 350m 이내)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350m 이내) 등에 공급될 예정이다. 공유공간 설치를 위해 1000㎡ 이상 면적에 지어진다.

안심특집은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공유공간으로 나뉜다. 공유 공간은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부과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주차장 개방과 일부 특화 공간(게임존·실내골프장 등)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아울러 입주자가 전세사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청년의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거주 기간은 만 19∼39세는 최장 6년, 만 40세 이상은 최장 10년으로 정했다. 1~2인 어르신 부부에게도 공급될 수 있는 만큼 대상지 요건에 의료시설까지 포함했다.

주거공간은 임대형기숙사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 대비 20% 넓은 12㎡ 이상의 개인실을 확보한다. 높은 층고(2.4m 이상)와 편복도 폭(폭 1.5m 이상)을 적용해 개방감을 준다. 또 층간·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세대 간 경계벽 구조도 적용한다.

입주 기준은 무주택자를 원칙으로 한다. 특별공급 30%는 임대주택 기준에 맞춰 주거지원 대상자에게 제공되며 일반공급 70%는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법적 최대 상한 용적률을 적용할 방침이다. 예컨대 현행 용적률 200%인 2종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서 상향된 용도지역의 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공공기여)로 건설해야 한다.

시는 사업자에게는 신속한 사업 지원을, 입주자에게는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대상지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또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지원하고, 기존 청년·어르신 안심주택 사업과 유사하게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안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1인 가구를 위해 좋은 입지·공간·임대료 등 '삼박자'가 갖춰진 공유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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