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관 수당 1건당 20만~40만원 책정
과도한 업무·높은 난이도 대비 너무 낮은 수당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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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 1학기부터 학폭 사안을 전담할 조사관 1955명이 활동을 시작한다.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학폭 전담조사관의 활동 근거가 명문화된 결과다.
정부는 지난해 학폭 전담 조사관을 신설해 177개 교육지원청별로 15명씩 2700여명을 배치하기로 했지만, 실제 위촉 인원은 72% 수준에 그쳤다.
그간 학폭 사건이 발생하면 교사들이 처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들이 악성 민원이나 협박,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 등에 시달리고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학폭 전담 조사관은 이런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도입됐다. 조사관에는 학폭이나 생활지도 담당,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이 투입된다.
구체적인 업무로 △학폭 사안 조사 △전담기구·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조사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과 정보 공유 등을 수행한다. 대개 1년간 위촉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수당은 학폭 사건 1건당 20만~40만원이 주어지며 지역 또는 사건마다 다르게 책정돼 있다.
문제는 수당이 1건당 책정돼 있다보니 사실상 조사관으로서 고정적, 안정적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광범위한 업무와 높은 난이도에 1건의 사건이 수개월이 걸리더라도 수당은 한 번만 지급돼 사실상 무보수 봉사직에 가까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선 학폭 사건이 제대로 조사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빠른 처리를 위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퇴직한 서울 출신 한 경찰관은 "은퇴 후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 것이지만 수입적인 측면에서 사실상 일자리로 보기는 어렵다"며 "1건당 20만~40만원이면 국선변호사보다도 적은 액수"라고 말했다.
다른 경찰관은 "업무도 매우 복잡한데다 광범위해 제대로 조사가 이뤄질 지 걱정된다"며 "솔직히 외부에서 투입해 학생들과 조사자-피조사자 관계에 놓이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학폭이라는 예민한 사안을 다루는 일임에도 너무 적은 수당을 책정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렇게 적은 액수를 지급한다는 건 그 자체로 학폭 사안을 심각하고 진중하게 바라보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의 요구가 빗발쳐 정부에서 임기응변식 정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 학생 특성과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해 정책을 결정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