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새 건물 도로명 주소, 하반기부터 지자체가 자동 부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221010010183

글자크기

닫기

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02. 21. 11: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복잡한 민원 처리 과정 간소화
건물 신축 시, 주소 부여 절차 개선
새 건축물 주소 부여 절차 개선 개념도./국토교통부
올해 하반기부터는 신축 건물주가 지방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건물주소 부여 민원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는 새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지자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민원 처리를 위해 건축주는 지자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준공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 부처는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민원정보가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절차를 변경한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민원인으로부터 주소 부여 신청이 없어도 건물 등에 주소를 직권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활용해 이중 민원 신청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없애는 것이다.

또 주소 부여 착수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사항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공개·제공해 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이 관리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 및 건축행정시스템을 개선해 민원정보(서류) 공동 활용 등 관련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건축물 정보는 주소 부여, 소유권 등기 등 여러 행정 처리에 필요한 기본데이터"라며 "유관시스템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국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