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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GS건설 영업정지 기간을 결정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GS건설 청문을 종료한 후 서면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로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은 내달 초로 연기됐다.
GS건설이 이 결정을 수용하면 그대로 집행되지만 이를 수용치 않고 법적 절차를 밟으면 법원에 의해 처분이 결정된다.
앞서 국토부는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된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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