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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리감찰단, ‘쌍특검법’ 표결 불참 이원욱 해당행위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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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4. 01. 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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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청년 비하 논란 '민주당 현수막' 관련 발언하는 이원욱 의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칙과 상식 1. 민심소통: 청년에게 듣는다' 토론회에서 '2023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 현수막 시안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이 '김건희 특검법'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이원욱 의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실은 8일 공지를 통해 "며칠 전 (쌍특검법 표결 불참) 관련 윤리감찰단의 문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가벼운 마음으로 그 문의에 대해 짧은 시간 답변했다. 정식 조사라거나 소명 등이라 인식하지 못했고 당의 경위 파악 정도로 인식했을 뿐"이라며 "윤리감찰단은 당 기관으로 상시적 문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 표결 당시 두 법안의 표결에 모두 불참했다. 윤리감찰단은 이와 관련해 쌍특검법 추진이 당론으로 정해진 만큼, 이 의원의 표결 불참이 해당 행위가 될 수 있는지 파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당내 비주류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으로, 이재명 당 대표 사퇴와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하며 당 지도부를 비판해 왔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감찰단은 당 대표 직속기구로서 선출직 공직자 및 주요 당직자에 대한 상시 감찰기구 업무를 수행한다. 윤리감찰단장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해 임명하며, 당 대표의 지휘를 받아 감찰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윤리감찰단은 감찰 업무와 관련해 당 대표에게 직접 보고하며, 당 대표의 지시를 받아 윤리심판원에 징계 요청, 당무감사원에 감사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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