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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추가 제시안에도 임단협 결렬…“대화 지속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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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기자

승인 : 2023. 10. 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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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 임단협 본교섭 진행…최고 수준안 제시
노조 "기존 요구안 미흡"…총파업 본격화 예고
포스코
/포스코
포스코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다시 한번 결렬됐다.

6일 포스코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8월23일 노조 측의 교섭결렬 선언으로 약 한 달간 임단협 교섭이 중단됐다가 지난 9월21일 교섭을 재개했다.

이후 양 측은 의견을 좁히기 위해 휴일인 이달 3일에도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며, 이후 4~5일 교섭을 진행했다. 당시 회사 측은 기본임금 인상 16.2만원(Base Up 9.2만원 포함), 일시금 600만원(주식 400만원·현금 150만원·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등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포스코는 지난 9월21일 재개된 교섭에서 △기본임금 15만원 △주식 400만원 1대 1 매칭 △격주 주 4일제 등 임금성 안건 17건을 제안한 바 있다. 10월5일 교섭에서는 실무협의 내용과 직원 정서를 고려해 기존안에 더해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의 진전된 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회사 측은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격주 주 4일제 도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교섭에서 쟁점이 됐던 PI(Productivity Incentive)제도 신설을 포함한 경영성과금 제도 개선, 직무급제 도입, 복리후생제도 개선 관련해서는 노사합동 TF를 구성해 협의하자고 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아직 요구안에 비해 미흡하다는 입장이라며 교섭결렬과 조정신청을 선언했다. 노조는 현재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목표달성 성과급 200% 신설 △조합원 문화행사비 20억원 지원 등 23건의 임금성 안건을 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포스코 노조는 파업 본격화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조정 기간을 거친 뒤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할 전망이다. 노조는 파업 찬반 투표에 따라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하게 되면 창립 이후 55년 만에 총파업을 진행하게 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회사가 작년 힌남노 태풍으로 인해 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손실을 입었으며, 현재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고율의 임금인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신뢰와 화합의 노사관계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안을 준비했다. 빠른 시일 내 잠정합의까지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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