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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여객기 회항 사태에…대한항공 “기상조건에 의한 지연은 배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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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련 기자

승인 : 2023. 09. 0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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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약관에 따라 조치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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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최근 국내선 여객기 회항 사태에 대해 기상악화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착륙에 지연이 생긴 경우 승객에게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난 2일 인천공항으로 회항한 국내선 여객기를 이용한 승객들에게 기상으로 인한 지연이 발생해 별도 리커버리 서비스 제공 내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승객들의 귀가를 돕기 위해 택시를 준비하고, 공항 셔틀운행 연장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측은 "운송약관에 따라 기상조건, 천재지변, 파업, 폭동, 소요 등 운송인의 통제 능력하에 있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항공편, 후속 항공편 또는 예약을 취소, 중지, 변경, 연기, 지연시킬 수 있으며, 이착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김해 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대한항공 여객기는 여러 차례 착륙에 실패한 뒤 인천으로 회항해 도착이 3시간 넘게 지연돼 승객들의 불만이 거세졌다.

항공사 측은 당시 "김해공항 기상악화로 착륙하기 어려워 인천공항으로 회항한다"고 전했다.

해당 항공기는 인천공항에서 기름을 넣은 뒤 기장을 교체한 이후 운항을 재개해 당초 도착 예정 시간보다 3시간 이상 늦은 오후 10시 54분께 김해공항에 도착했다.

당시 승객 A씨는 "예상 도착시간에 다른 항공사 비행기들은 멀쩡하게 다 착륙했는데 대한항공 비행기만 착륙하지 못했다"며 "도착 예정 시간에 김해공항 상공 날씨가 나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맞바람을 맞고 착륙해야 하는데 착륙 시도 당시 항공기 뒤에서 바람이 부는 바람에 두 차례 착륙에 실패해 회항했다가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아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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